자율주행차 시대에 앞서 법·보험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앞서 법·보험 정비 시작해야” 입력 2023년 06월 25일 낮 12:41 기사 원문 이민우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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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봇 글자크기 변경 SNS발송인쇄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 임박…사전 대피 필요, 기사책임 줄고 제작사 책임 늘어날 전망 ‘책임 공백’ 해소 위한 방안 마련 시작해야

자동 운전 차 상용화에 앞서고 사고 책임 관련 법 제도와 보험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265일 보험 연구원의 팬·현아 연구 위원은 “자동 운전 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보고서에서 “무인 자동 운전이 가능한 수준 4단계 자동 운전 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동 운전 차 보험 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내에 국내에서는 레벨 3(부분 자동 운전)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를 시작, 2027년에는 레벨 4자동 운전 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자동 운전 차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에 대비한 드라이버의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작사의 책임이 확대되어 운행자(보유자의 책임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황 연구 위원은 “현행 보험 제도 안에서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는 자동 운전 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상세 운전자 책임의 경우 운전자 과실 유무에 따른 책임이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가해 차량이 자동 운전 차인지, 자동 운전 차의 경우 자동 운전 모드에서 운행 중이었는지, 자동 운전 모드의 경우는 운행 조건을 충족한 것인지 해킹 및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책임 성립 여부가 바뀌면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작사의 책임이 확대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고 보이기 때문에 책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대물 사고까지 운행자 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주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나 특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밖에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안, 통신장애 중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준비 과정에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제적,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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