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환경문제입니다.국내외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각종 크고 작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2023년 환경부에서도 기후탄소 정책의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낡은 내연기관차는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오늘은 정책의 일부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올해는 대상 범위를 더 넓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해당 차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4~5등급 ※ 4등급은 매연저금장치 미부착차량만 지원가능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지게차/굴착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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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신청 조건
1.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받는 지원금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차량이 등록된 후 6개월이 경과합니다.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어야 하며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3. 이전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력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느 정도일까?

3.5t미만(승용 5인승 이하)~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기본 지원금 150+추가 지원금 150)~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원(기본 지원금 400+추가 지원금 400)~3.5t미만(기타)~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기본 지원금 210+추가 지원금 90)~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원(기본 지원금 560+추가 지원금 240)차량 가격 800만원의 4등급 5인승 디젤 승용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나머지 50%(400만원).※차량 가격은 보험 개발원에서 분기마다 결정하는 가격입니다.※무공해 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상한액 이내)3.5t이상의 차량(5등급 차량의 경우)3,500cc이하의 차량은 최소 440만원에서 7,500cc이상의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3.5t이상의 차량(4등급 차량의 경우)3,500cc이하의 차량은 최저 720만원에서 7,500cc를 넘는 차량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 건설 3종 장비 5등급이 4등급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 지원 신청서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인터넷, 이메일, 등기 등의 방법으로 지원서를 접수 2. 지급대상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통지 3. 자동차성능상태점검통지일 이후 차량성능검사를 받아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 폐차하여야 한다4. 폐차보조금 지급신청 자동차환경협회에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신청(등기만 해당) 5. 추가보조금 지급신청 새로 구입한 자동차등록증 1부, 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를 대상으로 서류제출 필요서류 1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충전기콜센터 aea.or.kr끝내고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